법무부령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제22조 (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27호,2014.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진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진술조력인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962호,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2021.1.20>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호,202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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