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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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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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수익금배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관리비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관리비 대법원
  2. 판례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대법원
  3. 판례 주차방해금지등청구 서울중앙지법
  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