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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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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