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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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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