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과태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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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 부칙

부칙 <제8424호,2007.5.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834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9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95호,2026.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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