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①** 법원은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요구는 제2항의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안내ㆍ상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담위원 등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2002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회사정리등규칙ㆍ개인채무자회생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등규칙」 및 「개인채무자회생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206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호,200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4호,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6호,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521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03호,2015.6.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 중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란 및 민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2101"></img>
별표 5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28632103"></img>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2112"></img>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을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행정법원 각 총무과장"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⑫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기일반사무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2114"></img>
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2116"></img>
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2773호,2018.1.31>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7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부칙 <제3139호,202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부칙 <제3242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요구는 제2항의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안내ㆍ상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담위원 등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2002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회사정리등규칙ㆍ개인채무자회생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등규칙」 및 「개인채무자회생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206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호,200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4호,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6호,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521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03호,2015.6.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 중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란 및 민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2101"></img>
별표 5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28632103"></img>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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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을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행정법원 각 총무과장"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⑫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기일반사무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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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2116"></img>
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2773호,2018.1.31>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7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부칙 <제3139호,202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부칙 <제3242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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