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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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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