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신설 2013.5.28>

제578조의5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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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 수탁자의 지배인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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