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신설 2013.5.28>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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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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