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1. 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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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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