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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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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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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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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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다.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라.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른 계약학과등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사.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5.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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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업인재개발기관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폐쇄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혁신 활동이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①** 정부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를 첨단산업아카데미(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첨단산업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첨단산업인재 양성
2.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
4. 제16조에 따른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5. 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첨단산업아카데미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7.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
8.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제3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①**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사업
2.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우수 해외인재 선정 및 평가 사업
4.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교육과정 개발비, 강의료 또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
3. 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재혁신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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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양성인의 등록 등)**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시행하는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에 전문양성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전문양성인의 강의활동에 따라 소속ㆍ활용 기관이 부담하는 출장경비ㆍ인건비 등 비용 지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채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대학평가 우대
4.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전문양성인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양성인의 등록, 관리, 교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첨단산업 분야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①**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등에 기증ㆍ출연ㆍ임대ㆍ공동사용 등 개방ㆍ공유(이하 "개방ㆍ공유"라 한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구축ㆍ이전ㆍ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의 초빙ㆍ자문ㆍ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개방ㆍ공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인력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개방ㆍ공유에 기여한 자 및 기업에 대한 포상
5.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우대
6. 그 밖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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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혁신센터의 설치)**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의 지원
2. 산업계 시설의 개방ㆍ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인재혁신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협회의 설립)**①** 첨단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및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관리
2. 협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이직ㆍ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ㆍ재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5.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6. 첨단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①**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절차
3. 자율규약 참여기업 간 재직자의 이직 절차
4. 자율규약 운영에 필요한 재원 출연 및 운영계획
5.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처리 절차
6. 자율규약의 관리계획 및 운영기관 현황
**②** 정부는 업종별 자율규약의 활성화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규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약의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①** 협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인재혁신협의체)**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또는 노동조합 등은 업종별 첨단산업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업종별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
2. 업종별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 개발의 제안
3.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4. 업종별 교육과정 개발의 제안
5. 자율규약의 관리(자율규약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교육기관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반영
7.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 및 사업 제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재혁신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본다.
**④** 그 밖에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지원의 범위ㆍ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력수급분석)**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의 양적 규모에 대한 분석
2.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 간 역량수준에 대한 분석
3.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산업 업종을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필요한 인재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등으로 수년 내에 급격한 인재부족이 예상되는 업종
2. 인재부족으로 기업의 도산,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하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3. 그 밖에 인재확보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업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 첨단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으로 해당 산업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위기업종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 위기업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ㆍ운영 및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장학금 지원
2.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원사항의 우선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4. 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ㆍ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의 인재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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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①**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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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①** 정부는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ㆍ점검할 수 있다. -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①**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ㆍ안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해외인재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해외인재유치센터에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포상ㆍ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금융 등의 지원)**①**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①** 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인재를 선정하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그 밖에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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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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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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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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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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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003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ㆍ다목,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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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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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첨단산업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첨단산업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에 정주할 의사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라.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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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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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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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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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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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의 교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5와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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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의 교원)**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
(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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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2.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 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
(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
(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2.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1.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2.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본다. -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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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의 폐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그 신고 및 학적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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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ㆍ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2명 이상. 다만,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3명 이상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7명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기업: 10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인력(비상근 강의인력을 포함한다)을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
4.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5.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내용
4.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된 자(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하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⑦**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산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된 자(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2.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기업 컨설팅 사업 -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각각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할 것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2.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 지원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양성인과 인재혁신전문기업 간의 연계 지원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된 자(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전문양성인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2. 전문양성인과 교육기관등과의 연계 지원
3. 전문양성인의 첨단산업인재 교육역량 강화 지원
4. 전문양성인의 취업 지원
5.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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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사업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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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자율규약 참여 동의서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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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혁신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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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종별 고용 동향 및 고용 현황
2. 업종별 인력양성기관 현황
3. 해외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동향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보의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란 첨단산업의 시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첨단산업 업종별로 구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 규모, 인재 현황, 산업의 위기 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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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 분야 기업 근로자를 위한 교통기반 향상 및 편의시설 확대 지원 사업
2.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사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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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이란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업 직원에 대한 재교육 지원 사업
2. 대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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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유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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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학교"라 한다)의 취학에 필요한 지원
2. 외국인학교의 정원 외 입학 허용
3.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학비 지원
4.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 간 교류 지원
5.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국내 주택 임대차 제도 관련 상담, 중개 등 지원
2. 그 밖에 우수 해외인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기간
2.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수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우수인재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홍보
4.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양성 체계의 구축 정도
2. 해당 기업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인재양성에 기여한 정도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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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기업종의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 실태조사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한 조사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8.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9. 제28조제3항에 따른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인재혁신센터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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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210호,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30조제6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2항제3호, 제34조제3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3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제20조제7항, 제21조제7항, 제29조제3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313>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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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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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①**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신청인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고,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596호,2025.1.1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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