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0033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ㆍ다목,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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