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9조 (업무의 위탁)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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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기업종의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 실태조사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한 조사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8.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9. 제28조제3항에 따른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인재혁신센터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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