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신설 2012.1.6>

제37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청소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성평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5.5.1, 2023.12.26, 2025.10.1>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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