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신설 2019.1.15>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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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 각 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2020.12.29>

1. 분쟁조정 신청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8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3. 법원에 제소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성립된 경우
5. 사건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하고, 지체 없이 그 접수사실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1. 삭제 <2019.1.15>
2. 삭제 <2019.1.15>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분쟁조정신청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5>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19.1.15>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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