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축산법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2020.7.16, 2022.6.16>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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