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치매관리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1013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칙 <제13112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6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6408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5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6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04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1013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칙 <제13112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6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6408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5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6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04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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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f289fe9 -
2023-03-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ce084 -
2020-12-2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482f320 -
2019-04-30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d895d -
2018-06-1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8e9d442 -
2017-09-1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9532b4e -
2015-01-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ea54c73 -
2011-08-04
법률: 치매관리법 (제정)
@93b5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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