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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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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