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등

제60조 (벌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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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1조의2제1호 또는 제45조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 시험수행과정 또는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8.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2, 2019.8.27>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4. 제30조제1항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4.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4. 제30조제1항제1호의3(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5.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6. 제30조제1항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7. 제30조제1항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인증 갱신 또는 공시, 공시 갱신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30조제1항제5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9. 제30조제1항제6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 제30조제1항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1.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2.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13.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를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2, 2019.8.27>

1.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
3. 제31조제7항 각 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7항 각 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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