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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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4.20>

## 부칙

부칙 <제463호,1995.12.2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관리법시행규칙) <제732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의 개정) 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를 "제31조"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7조제1항제1호"를 "제3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제20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중앙긴급구조본부"로, 동조제3항중 "긴급구조구난업무"를 "긴급구조업무"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27조제1항제2호"를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7조제2항 본문"을 "제31조제2항 전단"으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부칙 <제486호,199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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