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2.04.20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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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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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본부의 설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2.28,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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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본부의 구성)**①** 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개정 1998.10.10, 2012.4.20>
**②** 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③** 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 담당 장교 1명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개정 2012.4.20>
**④** 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탐색구조본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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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①** 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4.20>
**③** 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0> -
삭제 <2012.4.20>
## 부칙
부칙 <제463호,199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관리법시행규칙) <제732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의 개정) 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7조"를 "제31조"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2조중 "제27조제1항제1호"를 "제3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제20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중앙긴급구조본부"로, 동조제3항중 "긴급구조구난업무"를 "긴급구조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27조제1항제2호"를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7조제2항 본문"을 "제31조제2항 전단"으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부칙 <제486호,199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