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5063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38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5063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38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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