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권한과 의무 제21조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 특별감찰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20조에 따라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4-03-18 법률: 특별감찰관법 (제정) @d664d26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다음 조문 → 제22조 (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