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삭제 <2009.5.8>
##### 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3693호,19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법)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4292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1998.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단기금융업법 제23조제1항"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746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444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ㆍ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로 한다.
<5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917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6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4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라목은 2012년 3월 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0항을 삭제한다.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47조 및 제350조"를 "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25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3693호,19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법)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4292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1998.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단기금융업법 제23조제1항"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746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444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ㆍ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로 한다.
<5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917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6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4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라목은 2012년 3월 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0항을 삭제한다.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47조 및 제350조"를 "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25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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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e48c4 -
2016-05-29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d538b -
2016-03-29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89f9f -
2016-01-06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ad718 -
2012-02-10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b8584 -
2009-05-08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fc9a3 -
2008-12-26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f4c7a -
2007-08-03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9d435 -
2007-05-17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4b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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