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
특허법
국장의 인가없이 국내에서 발명 또는 고안된 발명, 고안에 관하여 외국에 특허 출원 또는 실용 신안, 산업적 미장 또는 모형의 등록 출원을 제출한 출원자 기타 제출시킨 자 또는 기 제출에 조력한 자로서 우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아국이 전시 중 기 행위를 범한 경우
2. 출원자 기타의 자가 기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기왕 아국 특허국에서 비밀보지명령이 있었고 기 명령이 실효되지 않었음을 아는 경우 출원자 기타의 자가 기 발명 또는 고안을 자기 자신 공표하거나 또는 타인이 공표함을 조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아국이 전시 중 기 행위를 범한 경우
2. 출원자 기타의 자가 기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기왕 아국 특허국에서 비밀보지명령이 있었고 기 명령이 실효되지 않었음을 아는 경우 출원자 기타의 자가 기 발명 또는 고안을 자기 자신 공표하거나 또는 타인이 공표함을 조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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