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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