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32조 (양벌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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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907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칙 <제5396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부칙 <제5867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7>내지 <35>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0>생략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
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
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169호,2004.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
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14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지선정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입지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6>및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50조"로, "동법 제36조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제54조"로 한다.


<57>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0>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8810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5>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법) <제1126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077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인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22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22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 또는 재임명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70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427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및 <69>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032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722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준공인가ㆍ사용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385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11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4항 및 제7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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