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규제의 재검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586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제3조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제4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ㆍ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한다.
부칙 <제16459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9>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65>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31>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3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⑤및 ⑥생략
부칙 <제18514호,2004.8.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2>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352호,2006.2.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 가목ㆍ다목,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7.4>
부칙 <제20164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분부터 적용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환경상영향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3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및 <3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4호,201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0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5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68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설치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내용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88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402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00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4292호,2024.3.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9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3),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2조제2호,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 및 별표 3 제4호의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란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5586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제3조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제4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ㆍ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한다.
부칙 <제16459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9>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65>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31>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3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⑤및 ⑥생략
부칙 <제18514호,2004.8.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2>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352호,2006.2.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 가목ㆍ다목,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7.4>
부칙 <제20164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분부터 적용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환경상영향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3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및 <3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4호,201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0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5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68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설치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내용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88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402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00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4292호,2024.3.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9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3),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2조제2호,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 및 별표 3 제4호의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란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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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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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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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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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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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72508 -
2021-04-13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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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b3701 -
2020-06-0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b3a0a -
2020-01-29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a5d2f -
2016-12-27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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