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가스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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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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