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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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제4조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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