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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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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