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31 시행
제정
경찰청
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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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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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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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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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등의 설치)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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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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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비용 등의 부담)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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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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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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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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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등의 금지)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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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등)**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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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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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및 승인)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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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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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감독 등)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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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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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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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ㆍ제129조의2ㆍ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및 제136조)을 삭제한다.
제137조제2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5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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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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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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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
(지부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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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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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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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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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수행)**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6.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공단의 부대사업)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출연금의 교부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출자 등)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제4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본문, 제40조제1항, 제4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4조 본문ㆍ단서,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9조제1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장(제73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의3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⑪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