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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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205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인력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인력개발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인력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인력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인력개발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력개발원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인력개발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인력개발원 설립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은 인력개발원 설립등기일에 인력개발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ㆍ<생략>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6> 까지 생략


<49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23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7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189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6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의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0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2항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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