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벌칙)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부칙
부칙 <제567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各硏究院"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각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第54條의2 및 第54條의3)을 삭제한다.
②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으로 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부칙 <제8068호,2006.10.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품질을 인증한 보건제품은 이 법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보건제품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7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9028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1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567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各硏究院"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각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第54條의2 및 第54條의3)을 삭제한다.
②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으로 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부칙 <제8068호,2006.10.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품질을 인증한 보건제품은 이 법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보건제품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7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9028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1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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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22e5a10 -
2017-09-1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d11856f -
2016-02-03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54d4b47 -
2010-01-1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8c5d34c -
2008-03-2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5ab3e5c -
2008-03-2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b911cd1 -
2008-02-2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a717eab -
2006-10-27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0a6edaf -
2003-05-2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44e90bf -
1999-01-21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정)
@20635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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