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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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25개 조문 법률 18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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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22e5a10
  • 2017-09-1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d11856f
  • 2016-02-03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54d4b47
  • 2010-01-1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8c5d34c
  • 2008-03-2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5ab3e5c
  • 2008-03-2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b911cd1
  • 2008-02-2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a717eab
  • 2006-10-27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0a6edaf
  • 2003-05-2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44e90bf
  • 1999-01-21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정) @20635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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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4. (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5.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6. (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8. (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 (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10.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11. (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12. (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3.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4. (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6. (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8.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부칙

    부칙 <제567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各硏究院"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각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第54條의2 및 第54條의3)을 삭제한다.


    ②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중 "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으로 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호중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부칙 <제8068호,2006.10.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품질을 인증한 보건제품은 이 법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보건제품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7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9028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1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4. (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5. (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6.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2.30>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2.30>
  7.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부칙

    부칙 <제16105호,1999.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진흥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흥원이 설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777호,2008.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3> 까지 생략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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