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한국수출입은행법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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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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