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법인에 대한 출자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2025.10.1>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026.2.19>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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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89acea5 -
2025-12-23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1fae9b8 -
2025-10-0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55339c4 -
2024-03-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7ec6b3f -
2023-12-26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3ee7996 -
2020-06-0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578a19 -
2020-03-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dc1dd6d -
2016-03-2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c2e5ae6 -
2015-07-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df9c39 -
2014-05-2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e4c6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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