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벌칙)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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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97fc7 -
2020-12-29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7ec71 -
2016-02-03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7868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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