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과태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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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02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준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인증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면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라 한다)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인증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분담한다.


제3조
(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인증원의 임원은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인증원의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재임 중인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인증원의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
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12호,2020.12.29>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20898호,2025.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접객업소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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