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 (우선적 학자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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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b67dd -
2021-12-2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eed8 -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5cac9 -
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ca01f -
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c402 -
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8f635 -
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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