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0조의5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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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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