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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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070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935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07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3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2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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