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872호,2003.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제회의 자산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공제회에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6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7> 까지 생략
<23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94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20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05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872호,2003.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제회의 자산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공제회에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6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7> 까지 생략
<23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94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20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05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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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aa6e014 -
2017-07-2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9b4fcbc -
2017-03-21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cd739c8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8f29ab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352e5d1 -
2011-08-04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58e130d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558c232 -
2003-05-15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a991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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