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식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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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6553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식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식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구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493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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