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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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8.13>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삭제 <2022.9.16>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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