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7조의3 (교육기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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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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