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47호,2013.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조 각 호에 따른 물자 및 업체 중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가 있었던 물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항만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17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69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7호,2013.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조 각 호에 따른 물자 및 업체 중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가 있었던 물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항만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17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69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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