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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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4. 제26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제43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
6.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 공급 및 재고관리
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의 수납(收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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