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8조 (수수료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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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영리 목적으로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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