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벌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거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소속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한 자
7.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한 자
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자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거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소속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하게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한 자
7.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한 자
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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